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공지사항

[공지] [학부] 2025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안내

  • 영어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사무실입니다. 


2025학년도 학부 교육봉사활동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봉사활동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과사무실에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본교 승인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시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계획서도 함께 제출)



· 영어교육과 교육봉사 인정 기관 

(1)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초·중·고등학교

(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 산하 사회복지시설 중 4개 비영리 기관 

가. 해당 기관: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교과 기준 초등학생 이상 대상의 비영리기관만 가능함에 따라 2023-1학기부터 이대복지어린이집은 교육봉사 인정기관에서 제외

(3)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2025학년도 1학기 운영 내용

 가. 프로그램명: 「어린이 도서관학교」 과학 톡톡 및 사회 톡톡

 나. 참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척도서관, 노원평생학습관(총 2개 기관)

 다. 운영기간: 2025학년도 3~5월

 라. 운영내용: 초등 교과 수록(연계) 도서 읽기 지도 및 독후활동,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전문강사 강의 보조, 교과 연계 독서토론 지도 등

*본교와 협약 맺은 특정 프로그램 「어린이 도서관학교 OO톡톡」에 한하여 인정('OO'은 과목명(예: 수학톡톡, 과학톡톡 등)으로, 매 학기 개설 과목 및 진행 기관 상이) 

*2024-1학기: 강서도서관, 송파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2024-2학기: 강서도서관, 고척도서관, 동작도서관, 송파도서관

*2025-2학기: 강서도서관, 동작도서관, 송파도서관


· 교육봉사활동 관련 제출 서류

※교직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본인 학번에 해당되는 서식에 맞게 구비

(교육봉사활동 서식 : 교직부 홈페이지→교육봉사→교육봉사 서식)


18학번부터

점검 내용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서식1)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제출

-이화여대 산하 비영리기관 교육봉사활동 시 자율선택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아래의 2~4번은 교육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수강시 제출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총 봉사시간 60시간 이상

-기관장 직인 날인

-기관이 다수일 경우 봉사기관별로 각각 작성

3. 교육봉사활동 평가서(서식3)

-확인서의 봉사기관 수 및 총 봉사시간 일치 여부

4. 사회봉사활동 인증서(교직제출용)

THE포트폴리오 > THE학습 > 비교과관리 > 사회봉사인증 > 교직제출용 → 출력

- 교육봉사활동 실적과 사회봉사 학점이수 이중 활용 불가

- 사회봉사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평가서 등의 제출 서류들의 원본을 구비 및 보관 (제출은 교육봉사의 이론과 실제 수강 시에만 가능)

봉사 기관의 직인, 담당자의 도장 및 서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누락될 경우 추후 기관을 재방문하여 받아와야 함)

수정테이프/수정펜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두 줄 긋고 수정 후 해당 부분에 봉사기관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와야 함 (봉사 날짜 및 시간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므로 메일/팩스 등을 통해 파일로 받지 않고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날인을 받아야 함


· 영어교육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교육봉사의 이론과 실제] 수강 안내

- 영어교육과는 매년 2학기에만 [교육봉사의 이론과 실제] 교과목이 개설됨

학기 중 별도 안내되는 공지에 따라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학기말 S/U로 성적 산출됨

조기졸업, 교환학생 등의 이유로 4학년 2학기에 수강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교육봉사 60시간을 미리 완료한 후 3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2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함. 타과 교봉이 수강은 각 학과의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타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봉이가 없을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음. 필수 과목인 교봉이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해 졸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학기 영교과 개설 교봉이를 수강하도록 함

조기졸업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학기에 타과 개설 교봉이를 수강해야 할 경우 1학기 수강신청 전 1월까지 졸업 예정 증빙(졸업시뮬레이션 결과)을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 메일로 먼저 문의할 것 (타과 교수님 혹은 타과 사무실에 개별 문의 불가)


· 교육봉사활동 기간에 재학 상태여야 인정

- 휴학, 수료 상태 시 활동은 인정 불가

방학 중에도 가능하나 직전 학기가 반드시 재학 상태여야 인정 (휴학, 수료 중 방학은 불가)


· 반드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여야 함

인정 활동: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교육재능기부 등 교육 기관에서 시행되는 순수 교육 목적의 무보수 교육 활동을 인정함 (예: 교과목 학습지도, 진로 및 진학, 학습, 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도, 중학교 방과후 교실 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등) 

인정 불가 활동교재 제작, 시험지 채점, 교사 업무보조, 단순 업무보조, 양로원 등 사회복지기관의 일반적 봉사, 급식 지도, 등하교 지도, 시험 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장서 정리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 불가 (특히 서류 작성 시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


· 「사회봉사」 교과목의 사회봉사 활동 인정 내용과 중복 인정 불가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후 인정받은 교육봉사는 [사회봉사활동인증서(THE포트폴리오>비교과관리>사회봉사인증>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제출용)] 학점이수 부분에 인정받은 교과목이 표시됨(이 경우 교육봉사로 중복 인정 불가)

교육봉사와 사회봉사 간 중복된 실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중 활용의 부정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정정하여 교육봉사 실적을 최종 확정함, 최종 확정에 따라 총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 시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해당 시간만큼의 추가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함


· 기타 안내사항

- 비대면 교육봉사 인정 불가

- 무급을 원칙으로 함

- 자유학기제는 권장사항이며 필수사항은 아님

전공과목으로 교육봉사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타 과목 교육봉사도 가능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

- 대안학교의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학교’로 인가한 학교만 인정

-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를 통한 봉사는 인정 불가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봉사 가능

- 이동 시간, 사전 교육 및 준비 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 시간만을 인정 

- 오리엔테이션, 사전 교육 등 인정 불가

- 교육봉사 시간과 본교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인정 불가 (녹화강의 수업인 경우에도 불가)


감사합니다.

영어교육과 사무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