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일대원] 202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안내(신청: 4/14~4/25)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사무실입니다.
2025학년도 제2학기 학부 ∙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희망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2025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2025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3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햐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5년 4월 14일(월) - 4월 25일(금) 사범대학 행정실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3)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