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일대원] 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N) 장학금 신설 안내 및 추천 의뢰 (신청마감: 6/15(월))
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N)장학금 추천 안내사항
2026. 5. 14. 대학원행정실
1. 추천대상 및 선발인원
가. 추천대상 및 장학금 내용
1) 추천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 ‘박사과정 신입생’ 및 ‘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
* 신청자의 가계곤란도를 심사/평가하여 장학생 선발(가계곤란도 심사는 아래 ‘2. 장학생 심사’ 참고)
2)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원기간: 1년(2개 학기)
4) 지급방식: 고지서 감면
나. 학생 신청기간: ~ 6. 15.(월)
2. 장학생 심사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입생 및 통합과정생(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 중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학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자체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선발자의 가계곤란 여부는 각 대학의 선발 결과에 따르며, 아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각 대학에서 선발
* 단, 가계곤란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생의 가계곤란여부는 대학 자체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가. 학생 제출 서류(가계곤란 심사 관련)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4)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대상기간: 2025년 1월 ~ 12월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①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②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학생 제출 서류(전일제(full-time) 확인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권장)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한 4대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권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한 피부양자 자격 여부 확인
3. 계속 지급 조건
가.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
나.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다.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단,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