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공지사항

[학부/교대원]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 학부
  • 작성자 : 영어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사무실입니다.


2018학년도 및 2026학년도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상 학생은 공지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사자격 취득 예정인 자(교직이수, 사범대)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 학과: 인문대(중어중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영어영문), 사범대(영어교육)

   ※‘교사자격무시험검정 기준’이므로 해당학과 ‘교직복수’이수생도 제출대상자에 해당


3. 합격 기준

표시과목

대상 학과/전공

무시험검정 기준

중국어

중어중문학

신HSK 5급 이상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

영어

영어영문학

영어교육과

[아래 중 택1]

TOEIC 900 이상

TOEFL iBT 90 이상 (~’26.1.20.까지 응시)

TOEFL iBT 4.5 이상 (’26.1.21.이후 응시부터)*

New TEPS 400 이상

IELTS 6.5 이상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프랑스어

불어불문학

DELF B2 이상

독일어

독어독문학

Goethe-Zertifikat B2 이상

*TOEFL iBT 점수 체계 개편: 기존‘90점’에 상응하는 ‘4.5점’병기 표기

 

4. 검정방법: 재학 중 유효기간 존재하는 성적표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보관

5. 제출서류: 해당 학생 졸업학기에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사본도 함께 학적팀에 제출(매 학기 제출 요청 예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