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공지사항

[일대원] 2026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각 학위과정 영어시험 성적 제출 안내

  • 일반대학원
  • 작성자 : 영어교육과 관리자

2026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각 학위과정 영어시험 성적 제출 안내


2026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각 학위과정 영어시험 합격자 명단 제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일정



구분

공인어학능력시험

언어교육원

가을학기

겨울학기

대상자 확인

(행정실에서배부예정)

2026.11.02.(월) ~

2027.02.05.(금) ~

성적표 접수

(학과)

학생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언어교육원 성적 통보

2026.11.16.(월) ~ 2026.11.24.(화)

2026.11.11.(수)

2027.02.11.(목)

합격자

서류

행정실 제출

일정

2026.11.25.(수)

2027.02.12.(금)

제출 

서류

1) 합격자 명단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각 1부
※ 학과/전공 주임교수 원본대조필 날인

1) 합격자 명단

2) 합격 기준표[붙임3]


유효성적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2025.01.01.이후 성적)

대학 보관 서류

어학성적표 원본 1부

(문서보존기간 종별책정기준 요령에 따른 어학능력시험 시험답안지 보존기간: 5년)


2. 유의사항


  가.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진위 여부 조회 결과, 해당 기관 조회 결과와 불일치할 경우 징계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음


  나.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 진행이 불가함


※ 논문 심사 대상자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6-2학기 제출 예정’으로 표시한 학생은 성적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판단한 후 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합격자 입력 및 

       서류 제출은 위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함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으로 ‘한국어’ 선택 가능(시험종류: TOPIK)

    ※ 2023년 11월부터 인터넷 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제 1회 TOPIK IBT(2023.11.18. 시행) 정규 시험부터 인정하며,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마. 토플(TOEFL) 점수 체계 개편 사항

    1) 2026년 1월 21일 부로 TOEFL iBT 시험의 점수 체계가 개편됨(1-6점, 0.5점 단위)

    2) 주요 변경사항

      가) 점수 산정 방식 변경: (기존) 0-120점(1점 단위) → (개편) 1-6점(0.5점 단위)

        ※ [붙임4] ‘TOEFL 점수 체계 개편 안내’ 참고

      나) 종이 성적표 발급 중단(2026년 7월 말)

    3) 유의사항: 2026년 1월 이후 2년 동안은 기존의 0-120점 점수 기준을 유지하되,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응시한 토플(TOEFL)시험에만 적용됨


* 미등록생 영어시험 처리 관련 

구분

공인어학성적

언어교육원영어특강

미등록생(휴학생, 수료 후 연구/논문을 하지 않은 학생) 제한 사항

영어성적을제출해도합격처리불가

미등록생 관련
학과 조치사항

• 성적표 제출 시 보관하지 말고 즉시 학생에게 반환
• 추후 등록 시점에 제출하도록 학생에게 안내

• 언어교육원 특강 결과 합격한 미등록생이 있는 경우, 추후 등록 시점에 학생이 직접 학과로 "영어시험 합격 처리" 요청하도록 안내

• 등록시점 2년 이내 시험만 유효(2년 이상 미등록 후 과거 합격 성적 제출 시 인정 불가)
• 미등록자의 영어시험 합격 누락 지속 발생하고, 행정인력의 잦은 교체로 f/up이 어려운 상황임.반드시 학생이 인지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필요


 붙임 2. 2026학년도 제2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합격 기준표 1부.

        3. 2026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 합격 기준표 서식 1부.

        4. 토플 점수 개편 안내 사항 1부.  끝.